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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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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6호
  • 예고기간 2026. 3. 6. ~ 2026. 3. 25.

⊙법무부공고제2026-96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법무부장관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3 개정·시행(1. 23.)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계절근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나.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 (업무 범위)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모니터링 및 연구·조사·홍보, 지자체 역량강화 및 지방 전문기관 업무 지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등

 

- (지정 절차)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공모) → 서류 제출 →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 심사 → 법무부장관이 지정

 

다.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 (업무 범위) 계절근로자의 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내에서의 계절근로자의 채용·알선 지원, 계절근로 수요 파악, 근로계약 체결 및 보험 가입 대행 등 행정업무 지원, 지자체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 업무

 

- (지정 절차) 지자체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중 지방 전문기관을 선정 → 관할 지방 출입국관서의 장에게 송부 → 출입국관서의 장이 지정의견을 붙여 본부에 송부 →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출입국정책단장) 심사 → 법무부장관이 지정

 

라.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안 제8조)

 

- 7명~15명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1/2 이상),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이민정책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마. 지정 우대 (안 제9조)

 

-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으면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심사 시 우대

 

바. 지정기간 (안 제11조)

 

-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3년 연장 가능(최대 8년까지 지정)

 

사. 전문기관 관리 (안 제12조)

 

- 법무부장관은 적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가능

 

아. 준수사항 (안 제13조)

 

- 전문기관 및 그 직원은 계절근로자 선발, 알선 및 채용 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대가 수수 금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3월 25일까지 법무부장관(지역체류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 팩 스: 02-2110-0425

 

○ 이메일: jksv09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전화 : (02) 2110 - 41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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