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6-17호
2026년 5월 6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해수욕장 지정 해제에 따른 금지구역 변경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별표) 변경
2. 주요내용
가. 금지구역 변경
- 백사장해수욕장 지정 해제(’25. 3. 4.)에 따른 금지구역 제외
나. 재검토 기한 설정
-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다. 부칙 신설
- 신설: 종전의 태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4호는 폐지한다.
라. [별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변경
(행정예고 안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41-950-2851(경장 강민정), FAX: 041-950-2414
- 전자우편: popa2305@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강민정, 041-950-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