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6-16호
「해상교통안전법」제33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검토
나. 허가필요수역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요건 등 고려, 적합성·타당성 검토
다. 분법에 따른 법령 정비 및 신설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설정
-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에서 2026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로 변경
나. 부칙 변경 및 신설
- 「해사안전법」분법으로 인한「해상교통안전법」신설(‘23. 7. 25.)로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및 종전 고시의 폐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5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41-950-2351(순경 이정룡), FAX: 041-950-2948
- 전자우편: lee9898@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순경 이정룡, 041-950-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