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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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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3호
  • 예고기간 2026. 4. 15. ~ 2026. 5. 6.

⊙기상청공고제2026-53호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기상청장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ㆍ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구대기감시망 중 고산 지구대기감시소를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로 변경, 재검토기한 연장, 별표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현행화에 따른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고산 지구대기감시소를 제주고산 지구대기감시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4조)

 

다.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 현행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yunssoy@korea.kr

 

- 팩스 : 042-481-74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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