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93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3. 17.)을 반영하고, 별표서식 체계를 정비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 평가표 항목 및 배점 조정(안 [별표1])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의 세부항목 중 다.수익성 삭제, 2.실용성 항목을 2.현장적용성 및 기술보호수준으로 변경, 3.환경산업체의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시장성 항목의 세부항목을 가.시장전망과 나.경쟁력으로 변경함. 각 기준별 20점의 배점으로 수정함.
나. 가점기준 일부수정(안 [별표2])
3번, 5번 항목을 현행화하고, 4번항목의 녹색인증의 예시를 구체화함. 7번항목을 신설하여 녹색분류체계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경제 활동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을 추가함. 또한, 각 항목별 가점은 1회만 인정한다는 문구 추가함.
다. 지정제외대상 요건 추가(안 [별표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19조의6 제2항제5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또는 교부`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를 지정제외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 lhyein6@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전화 : 044-201-6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