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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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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03호
  • 예고기간 2026. 4. 15. ~ 2026. 4.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03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미통위 설치 및 방미통위 직제 변경에 따른 재난방송등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어 개정사항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에 하위 번호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삭제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직제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등 반영

 

- 기관 명칭변경(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제3호)

 

- 재난방송등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모두 이관됨에 따른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다. 재검토기한 관련 조항 분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의 재검토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재검토 분리 사항 등 반영(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08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yjw15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참조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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