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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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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99호
  • 예고기간 2026. 4. 15. ~ 2026. 4. 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099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규칙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안 제2조의2, 제2조의3)

 

○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규정

 

나. 이사추천단체(안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안 제19조의3)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의 요건 및 이사추천단체별 기준

 

○ 공영방송 이사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절차, 심사항목

 

다. 여론조사기관 기준(안 제19조의4)

 

○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 가능한 여론조사기관의 기준 및 결격사유

 

라. 기타 인용조문 변경(안 제24조)

 

○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개정에 따른 규칙 인용호수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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