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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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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61호
  • 예고기간 2026. 4. 17. ~ 2026. 5. 8.

⊙국방부공고제2026-161호

 

  국방부「'민주주의와 헌법수호'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시」를 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국방부장관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지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헌법·법률에 따른 군의 역할·사명, 권리·의무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결과를 의무화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방부 지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

 

나. 인사반영 대상은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에 한해 적용

 

다.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잔력표에 연간 1회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이수 결과를 기록 및 관리

 

라. 교육이수 결과를 매년 장교, 준 · 부사관, 군무원의 ‘성과상여금’ 심의 시 평가항목으로 반영

 

마.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에 대해서는 진급(승진) 추천 및 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이수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인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교육이수시 진급(승진) 추천 및 선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6-10408@mnd.go.kr

 

- 팩스 : 02-748-511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 748 - 51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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