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17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0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1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8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delight93@korea.kr
- 팩스: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