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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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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14호
  • 예고기간 2026. 4. 23. ~ 2026. 5. 26.

⊙산림청공고제2026-214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헹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치유지도사 평가기관 근거 법률 조항을 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평가기관 근거 법률 조항 보완(안 제3조)

 

나. 본 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정비(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층) 18층 산림휴양치유과

 

- 전자우편 : jkh3300@mail.go.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전화 (042) 481 - 4124, 팩스 042-472-3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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