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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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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75호
  • 예고기간 2026. 4. 23. ~ 2026. 5. 13.

⊙국방부공고제2026-175호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국방부장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제도 운영 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절차 신설 (제3조의2제1항제3호, 제5조제1호, 제2호)

 

나.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택지공급 및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공급주택을 ‘군인’ 대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한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군인공제회 공급주택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준용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제4조제3항, 제4항)

 

라. 종합점수 동점자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8조제3항제3호)

 

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범정부적 기조에 부합하도록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 완화 (제14조제1항)

 

바.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함에 따라 군인공제회 회원부담금 원금에 따른 배점 삭제(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eagma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전화 02-748-5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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