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95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상 내·외부 평가위원 구분 명확화, 후보명부 관리방안 변경 등의 반영을 위한 개정
2. 주요내용
가. 내·외부 평가위원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 수 및 외부위원 비율 조항 정리(안 제3조, 제12조, 별표8)
나. 용어 정의(후보명부·통제담당) 및 기관별 업무분장 내용 수정(안 제3조, 제5조)
다. 사업기관별 내부 평가위원 직접 섭외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라. 내부 평가위원 후보명부 관리 관련된 조항 수정·삭제(안 제25조)
마.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시스템 미사용 시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관련조항 정비(안 제13조~제15조)
바. 외부 평가위원 후보 분류기준에 ‘인공지능’을 추가(안 별표9, 별지10)
사. 조직 명칭 변경, 용어·문구 정리 등 경미한 수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소프트웨어융합팀
○ 전자우편 : carol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 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