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6-58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기상청장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진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지진관측 후 5~10초 내 지진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나, 지진 재난문자방송 수신 전 강한 지진동의 영향을 받는 경보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위험도가 큰 진앙 인근지역 국민에게 지진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 최대 예상진도(Ⅵ 이상)에 따른 지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을 신설하고, 신설된 송출기준에 맞춰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조기경보 또는 지진속보 영역에서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진앙 인근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는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 최대 예상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적용하는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유편: gonkira@korea.kr
- 팩스: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알림ㆍ자료 →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