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570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 지침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정비)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직위 명칭 현행화
나. (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
다. (수당기준정비)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사전검토수당 지급기준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6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 전자우편 : somugirl@korea.kr
- 팩스 : (044) 205-89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044-205-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