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569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 조직·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처명,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 구성과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문 정비
나. (용어정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5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기구 성격에 맞는 의사결정 용어 정비
다. (명칭정비) 정부 조직 및 내부 직제 개편을 반영한 부처명, 직위 명칭 현행화
라. (재검토기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6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
- 전자우편 : somugirl@korea.kr
- 팩스 : (044) 205-890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전화 044-205-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