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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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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22호
  • 예고기간 2026. 4. 24. ~ 2026. 5. 14.
  • 전화번호 044-203-5143
  • 팩스번호 044-203-4759
  • 전자메일 harry1219@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22호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공기열에너지가 추가됨. 이에 재생에너지로 인정되는 공기열에너지의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고자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1. 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 또는 가열 및 냉각하는 공기-물 방식의 히트펌프

 

2. 계절난방성능계수(SCOP)는 [별표1]의 기준값에 지역별 보정계수를 적용한 값 이상일 것

 

3. 오존파괴지수 0 및 지구온난화지수 750 이하인 냉매 사용 제품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05월 14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ry121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열산업혁신과

 

3) 팩스 : 044-203-47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044-203-5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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