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66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체력인증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인증기관 시 요구되는 공간 규격 요건이 지자체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공모 참여 등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표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공간의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완화함(안 제3조 공간 규격의 기준)
- 체력측정실 기준을 축소하여 총면적 기준을 완화함(160→120㎡)
- ‘총면적 내에서 7m×17m 이상의 직사각형 공간의 확보’에 대한 단서 신설하여 인접 체육시설 등에서 측정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함
- 문체부 고시 제2025-27호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25.6.2.)에 근거하여, 성인 민첩성 측정항목을 ‘10m왕복달리기’ 대신 ‘반응시간 검사’로 대체 할 수 있으므로, 대체 종목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간 기준을 현실화함
다.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함(안 제6조 재검토 기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tjsqls1993@korea.kr
ㅇ 팩 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203-3130, 044-203-3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