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3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인쇄회로기판 등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은 재생가능자원(핵심광물 등)의 보고로 교역이 지속 증가하여 유가 폐자원의 교역장벽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어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을 수출입관리폐기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에 폐전자부품 및 스크랩 규정(비OECD국 수출 제외)(안 [별표2]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