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9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PM지원센터 신설(안 제6조)
나. PM 지원인력 배치 명문화(안 제8조)
다. PM의 장기간 공석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단기간 진흥원 본원 인력을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8조)
라. 추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부여(안 제9조)
마. 추진단의 주요 업무 보고 및 복지부 조치 권한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바. 추진단 및 단장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계획 사전보고 및 평가결과 보고 규정 추가(안 12조, 제23조의2)
3. 의견 제출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y49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 (044) 202 - 28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