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175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86호)를 전면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과 대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 핵심 과학기술인재 확보를 위해 비자 및 정착지원프로그램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유치 전략 필요하여, 기존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인력까지 확대하고자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첨단산업 분야 해외 최우수인재에게 발급하는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자(교수·연구원)까지 확대
나. 관계부처(산업부·과기부)가 국가 해외 인재 유치 공모 사업을 통해 선정한 수행기관이 유치한 최우수 인재에게 톱티어 비자 발급
다. 톱티어 비자 발급 요건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hhf24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