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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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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46호
  • 예고기간 2026. 5. 4. ~ 2026. 5.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4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25.9.25. 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위반부과금액 산정 기준을 추가하여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및「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부과금액 산정기준 추가(고시 제5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 기한 연장('`29.6월까지)(고시 제19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 청암빌딩 10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kim91@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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