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19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산림청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매년 평가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정원 등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평가단에서 평가기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명시함(안 제2조)
나. 국가정원은 매년 평가에서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정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매년 평가수요를 조사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3년마다 1회 평가받도록 한 것을 2년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민간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원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평가결과는 국가정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정원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정원 운영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단의 평가를 다시 받아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안 제8조)
마. 평가단 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정원 평가기준 중 재난·재해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위생·관리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향하고, 평가항목과 가점항목을 구분하며, 정원 접근성과 정원운영 조직의 전문성 등 세부 평가지표를 개선·보완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수목원정원정책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89-16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 팩스 042-489-1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