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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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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훈령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602호
  • 예고기간 2026. 5. 6. ~ 2026. 5. 26.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02호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공동체성 회복,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 태양광 전국 확산 필요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공모·선정·지원 등 사업절차와 추진단·지방정부·마을조합 등 유관기관간 사업 관리·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목적과 정의(제1조, 제2조)

 

햇빛소득마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규정

 

나. 사업의 절차(제4조~제11조)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공모(제4조), 평가 및 선정(제5조), 사업지원(제6조 ~제9조), 이행점검 및 선정의 취소(제10조~제11조) 등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대한 절차를 규정

 

다. 사업 유관기관의 역할(제13조~제15조)

 

햇빛소득마을 사업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추진단(제13조), 지방정부(제14조) 및 마을조합(제15조)의 역할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304호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전화 044-205-68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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