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20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산림청장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한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경영체에 대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면적(안 제2조)
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기간(안 제3조)
다. 임업경영정보의 유지 특례(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6일까지 산림청장(임업직불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tom1023@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6층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3) 팩 스 : 042-489-27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전화 : 042-481-12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폐이지(https://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