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4625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7호
  • 예고기간 2026. 5. 7. ~ 2026. 5. 27.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6-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여수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로 변경

 

나. 재검토 기한 및 부칙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

 

2) (전 화) 061-840-2748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saljjugi@korea.kr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