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여수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여수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 제7조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게시 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법조 변경 : 각 구명조끼 보관함의 착용범위에 대한 게시물 규격 추가
나. 재검토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700 /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1-840-2249 / (FAX) 061-840-2949
3) (전자우편) bby5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