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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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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9호
  • 예고기간 2026. 5. 8. ~ 2026. 5. 28.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1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립소방연구원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송수구 탐색과 송수구의 겸용을 위해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에서 개정된 송수구·압력 범위의 표지 추가 및 겸용 기준 내용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수구 부근에 “송수구” 및 “압력 범위” 표지 기준을 마련함(2.3.12.7)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연결송수구 겸용 기준을 개선함(2.9.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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