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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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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지침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29호
  • 예고기간 2026. 5. 8. ~ 2026. 5. 28.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29호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가. 목차 구성(총 5장 73조로 구성)

 

총칙,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구성

 

나.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보호지침의 목적 및 지침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안 제6조부터 제31조까지)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수집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및 공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가명정보의 처리 등의 기준을 규정

 

라.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안 제32조부터 41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의 기준을 규정

 

마.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안 제42조부터 56조까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운용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용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및 파기,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 및 관리, 보유기간 산정,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기준을 규정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안 제57조부터 제72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에 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관리책임자의 지정,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등의 처리,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의 기준을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 전자우편 : eternalss@korea.kr

 

- 팩스 : (044) 202-519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2-52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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