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4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5. 10. 1.)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업무와 관련한 고시 13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변경하고, 조직명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유료방송 업무의 소관기관 명칭을 일괄 정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
< 개정 대상 고시 목록 >
○ 조직명칭 등 내용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칙을 통해 행정규칙 종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로 일괄 변경함
< 개정 대상 고시 목록 >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을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yjbang25@korea.kr
- 팩스 : 02-211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