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40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의 제명 변경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관련 규정과 서식 등을 동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행정규칙 제명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변경
나. 조직명칭 변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직명칭을 변경(‘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다.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반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전파법 시행규칙」상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식을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http://www.kmcc.go.kr)을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yjbang25@korea.kr
- 팩스 : 02-211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