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28호
「산림청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산림청장
산림청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재난 유형 신설(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전면 정비에 따라 기존 재난관리책임기관 나열식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25.1.14. 개정)이 폐지되고,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중앙부처ㆍ지자체 등)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직접 지정ㆍ고시하도록 체계 변경됨에 따라 산림청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산림청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재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재난총괄과(우편번호 : 35208)
- 전자우편 : ihseon@korea.kr
- 팩스 : 042-471-65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