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1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본 고시의 목적,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신설)
○ 기준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별표1)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 과징금의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신설)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 마다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전자우편 : aurore78@korea.kr
- 팩스 : (02) 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전화 (02) 2110 - 1642, 팩스 (02) 2110-0140, 전자우편 aurore7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