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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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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0177호
  • 예고기간 2026. 5. 6. ~ 2026. 5. 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77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대시설 설계검토기준」에 방화막 내압성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최소한의 내압성능 기준이 있어야 화재발생시 방화막의 변형 및 파손에 대한 ‘내구성’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KS A 6114:2020(공연장 방화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강재 방화막)상 명시된 기준 적용(안 [별표 2] 21. 방화막 ⑬)

 

⑬ 방화막 패널은 내압 성능 최소 450Pa을 만족하여야 한다. 단, 화재시에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연시설 등으로 무대 구역과 객석 구역의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압 성능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종합청사 15동 공연전통예술과((우)30119)

 

- 전자우편: eluda@korea.kr

 

- 팩스: 044-203-27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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