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70호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운영요령」제9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제2조, 제5조)
-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의장으로 하고,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녹색적환정책관 및 안건 관련 국장,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 (역할) ①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②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③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④민·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⑤기후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gkrminwoo@korea.kr
- 팩스 : 044-201-63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044-201-6306, 전자우편 gkrminwo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