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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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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5호
  • 예고기간 2026. 5. 8. ~ 2026. 5. 28.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5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립소방연구원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피난 유도등은 과도한 종류(28종) 및 형식승인 요건으로 인해 제품의 선정과 인증,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 행정적 및 산업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경로 탐색과 실제 대피를 위해 소형 피난 유도등보다 가시성이 높은 중형 피난 유도등으로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설치되는“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으로 변경(2.10.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bph253@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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