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22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8일
국립소방연구원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수구의 설치 위치를 “5 m 이내”에서 “보행거리 5 m 이내”로 수정하여 건축 도면상의 기준이 아닌, 방수구를 사용자가 실제 접근하는 위치로 정정함으로써 실제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수구에서 표현하는 “5 m 이내”를 “보행거리 5 m 이내”로 개선함(2.3.1.2.1, 2.3.1.2.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jhyang0809@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