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150호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비제한 사유 및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 인정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취업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비제한 사유 신설(안 제39조제3항제4호)
기존 보훈특별고용 절차에 따라 예비합격자로 선정된 자가 추가합격자로 통보된 경우
나. 업체등의 의무고용인원 인정기준 신설(안 제41조의4제3호)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odjoe77@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힌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