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4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별표 2]태블릿 PC 관련 기준 개정(화면 대각선 길이)
나. [별표 19]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