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24호
「산림재난방지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을 해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 고시 행정예고
1. 해제이유
산림병해충의 급격한 확산방지를 위해 설정했던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이 집중방제를 통해 확산세가 진정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정해제하고자 함
2. 내용
* 제2012-6호(2012.1.19.) 참나무시들음병, 제2013-67호(2013.9.13.) 솔잎혹파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5.11.(월)부터 6.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loomjbk@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38
- 팩스번호 : 042-481-4109
라. 고시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