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6-229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산림청장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내 어려운 전문용어를 법제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를 개별 대학과 학과를 동시에 명시하는 방식에서 학과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제도 적용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근거 정정
위임 근거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3'을 '별표 1의6'으로 정정
나. 어려운 전문용어의 한자어 병기 등 정비
'제재목', '집성재'등 전문용어의 한자어 병기와 보충 설명 추가
다.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정비
개별 대학·학과를 특정하여 명시하는 방식에서 관련 학과만 명시
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4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h191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목재산업과
3)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