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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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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35호
  • 예고기간 2026. 5. 12. ~ 2026. 6. 1.

⊙국가보훈부공고제2026-135호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심의위원회 운영, 감사실시 세부계획 수립 등을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일부를 개편하려는 것임.

 

- 현행 업무처리 방식과 맞지 않는 조문 수정 및 삭제

 

- 감사 처리 절차 간소화 및 보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inepine2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

 

3) 팩스 : (044) 202 - 5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감사담당관(전화 : (044) 202 - 5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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