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26-12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하천 유량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 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유량관측소 47개소
다. 촬영범위 : 하천 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공지사항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4. 설치장
ㅇ 한강 12개소, 낙동강 13개소, 금강 11개소, 영산강 11개소
※ 행정예고 문서 참조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수자원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나. 제출기한 : 2026년 6월 1일 18시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및 서명(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02-590-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