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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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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3호
  • 예고기간 2026. 5. 12. ~ 2026. 6.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관련 재검토 기한(3년) 도래에 따른 고시사항 일부변경

 

 

2. 주요내용

 

가.「해사안전법」의 분법(「해사안전기본법」및「해상교통안전법」)사항 반영하여 대상고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조항 등 현행화

 

나. 항만법 시행령 개정(2022. 7. 4.)으로 항만명 정비사항(비인항 → 마량진항) 반영

 

다. 대상고시 재검토 기간 수정(2023년도 기준 → 2026년도 기준)

 

 

 

재검토기한

수정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71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671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전자우편(이메일): wgjang1216@korea.kr

 

2) 전화/팩스: 041-402-2249 / Fax: 041-402-2949

 

3)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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