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조회수4781

목록 보기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78호
  • 예고기간 2026. 5. 13. ~ 2026. 6. 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78호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0호)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6년도 에너지바우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연탄 사용 가구의 고효율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인 이상의 19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다자녀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에 해당되도록 지원기준 개선 (제2조제1항제1호라목)

 

나.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 완료한 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고시원·쪽방촌 등 대상 기존에는 사업종료 후 예외지급을 시행하였으나, 사업개시에 맞추어 先예외지급 추진을 위한 근거 및 증빙서류 마련(제4조제8항,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 지급액을 냉·난방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11월~12월 중) 사전 예외지급 시행

 

라. 예외지급 대상 명확화 및 전세사기, 재난 피해자도 예외지급이 가능토록 기준 개선 (제6조제1항각호)

 

- 전세사기 및 재난(산불 등) 피해로 불가피하게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예외지급 대상으로 포함

 

마. 에너지바우처 통지서를 수급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별지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적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전자우편 : y10956@korea.kr

 

- 팩스 : 044-201-66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638, 팩스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행정규칙안, 참고자료 다운로드 제공

행정규칙안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