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651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난으로 농업ㆍ어업ㆍ임업 및 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5. 11. 27.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가ㆍ어가ㆍ임가ㆍ소금생산가’ 구호금 지급대상 확대(제7조제2항제3호 개정)
1) 구호금 지급대상인 ‘농가ㆍ어가ㆍ임가ㆍ염생산가’에 대하여 주생계수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경영안정지원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5월 26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h34@korea.kr
2)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8호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3) 팩스 : (044) 205 - 8913
라.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 205-5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