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990호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따라 「어선법」시행령(별표1)에서 위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어선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어선건조·개조업자는 시행 1년 후인 ’26.12.20까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
나. 시설·장비 기준 (안 제3조)
시설 및 장비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별표1에서 규정
다. 시설 및 장비기준 세부내용 (별표1)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작업시설, 보관시설)의 세부 사항을 규정
2) 어선의 재질별(강화플라스틱, 강재, 알루미늄, 목재 등)로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의 세부 사항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생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선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누리집(http://www.mof.go.kr)「정책바다→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s9802102@korea.kr
- 팩스: 051-773-557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51-773-5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