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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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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482호
  • 예고기간 2026. 5. 14. ~ 2026. 6. 4.
  • 전화번호 044-203-397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hjeong0808@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82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인증대상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제3조)

 

나.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단, 검증위원회, 인증심의위원회 등 단계별 심사체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안 제4조~제9조).

 

다.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비교 대상, MRV 체계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3조)

 

라.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검증위원회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처리기간 등을 규정(안 제14조~제21조)

 

마. 유효기간 연장, 사후관리, 인증표시 사용 등을 규정(안 제20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혁신정책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 전화 : 044-203-3976

 

- 전자우편 : jhjeong08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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