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350호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 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93호(2016.4.18.)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민원실 운영시간 조정의 위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부 실정에 맞는 상담시간 설정 및 종료 절차, 점심시간 운영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조직 및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조직 체계와 규정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시행규칙 제4조의2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우리부 실정에 맞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설정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정 상담시간 및 종결 절차를 마련(안 제6조의2)
다. 정부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에 따른 부처 및 부서 명칭 현행화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용어 일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4일까지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법무담당관실
( 문의처 : 044-203-5547, FAX: 044-203-4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