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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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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호
  • 예고기간 2026. 5. 15. ~ 2026. 6. 8.
  • 전화번호 054-502-2249
  • 팩스번호 054-502-2948
  • 전자메일 woo3041@korea.kr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6-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적합성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

 

※ 해사안전법이 해상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됨('24.1.26.)

 

나.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시점을 "2023년도"에서 "2026년"으로 수정

 

다.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 경·위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36370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54-502-2249 / (FAX) 054-502-2948

 

3) (전자우편) woo304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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