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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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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6호
  • 예고기간 2026. 5. 18. ~ 2026. 6. 8.
  • 전화번호 02-6320-0289
  • 팩스번호 02-6320-0299
  • 전자메일 hsan1@korea.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6-26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개정하여 제명에 이 규정의 규율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고, 일상감사 대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업무 등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며, 일상감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집행부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일부 조문의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 전반의 체계ㆍ자구를 정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현행 제도ㆍ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이 규정의 제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등 실시 규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규정」으로 변경하여, 이 규정의 규율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일상감사 대상 업무 범위 확대(안 제4조)

 

수의계약 체결업무의 경우 종전에는 1건당 추정가격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상감사 대상으로 하던 것을 1건당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면 일상감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일상감사 대상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일상감사 처리기간 단축(안 제7조 및 제9조)

 

종전에는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감사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로 하던 것을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일상감사 및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권감찰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6. 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실

 

- 팩 스 : 02-6320-0299

 

- 전자우편 : hsan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훈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감찰관실(전화 02) 6320-0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훈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 법령정보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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